192명이 뽑던 축구협회장, 1만명 권고…박지성 혁신위가 꺼낸 ‘50배 선거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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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인환 기자] 192명이 결정했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1만 명 이상의 축구인이 참여하는 선거로 바뀔 수 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이 이끄는 K-축구 혁신위원회가 기존 선거인단의 50배가 넘는 확대안을 꺼냈다.
혁신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축구협회장 선거인단을 1만 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대한축구협회에 권고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는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회의 뒤 “대한체육회의 선거인단 개편안을 기반으로 프로, 실업, 대학, 승강제 리그 구성원 등을 추가해 축구협회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 경우 권고하게 될 선거인단 규모는 1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변화의 폭은 숫자만으로도 드러난다. 지난해 2월 열린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의 선거인단은 192명이었다. 이 가운데 183명이 투표했고 무효표는 1표였다. 정몽규 전 회장은 전체 투표 183표 중 156표를 받아 85.2%의 득표율로 4선에 성공했다.
당시 선거인단에는 시·도 축구협회와 전국연맹 회장, K리그1 구단 대표이사 등 당연직 대의원과 각 단체 임원,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선수·지도자·심판이 포함됐다. 산하 단체장만 66명으로 전체의 34.3%를 차지했다. 현직 회장과 가까운 행정조직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현장의 목소리는 제한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은 이유다.
선거인단은 정몽규 전 회장이 처음 당선된 제52대 선거 당시 24명에서 제53대 106명, 제54·55대 192명으로 늘었다. 그래도 협회 등록 인원이 10만 명을 넘는 축구의 규모와 비교하면 투표권은 극소수에 집중돼 있었다. 1만 명안은 점진적 확대가 아니라 기존 구조를 한 번에 다시 짜는 수준이다.
현행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회장 선거인단을 300명 이내로 제한하는 간선제를 원칙으로 한다. 대한축구협회 정관도 선거인단을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정하고 있다. 1만 명안을 실제 선거에 적용하려면 혁신위 권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상급단체 규정과 협회 정관을 함께 손봐야 한다.
혁신위는 개편안의 근거가 될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 절차를 8월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선수와 지도자 비중을 얼마나 늘릴지, 프로와 실업·대학·하부리그에 몇 표를 배분할지는 아직 논의 단계다. 전자투표 도입도 선택지에 올랐지만 예산과 투표 관리 방식까지 정해야 한다.
따라서 1만 명은 확정된 선거인 명부가 아니라 혁신위가 제시할 권고 규모다. 다만 192명에서 1만 명 이상으로 넓히는 방향 자체는 분명하다. 직전 선거와 비교하면 최소 52배다. 정몽규 전 회장이 처음 당선됐던 제52대 선거의 24명과 비교하면 선거의 체급 자체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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