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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웨일즈 '이적료 예외' 요구 불발…KBO 실행위서 제동 '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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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웨일즈가 외국인 선수로 영입한 알렉스 홀(왼쪽 위부터), 오카다 아키타케, 고바야시 주이, 나가 타이세이. 울산시 체육회 제공

울산 웨일즈가 외국인 선수로 영입한 알렉스 홀(왼쪽 위부터), 오카다 아키타케, 고바야시 주이, 나가 타이세이. 울산시 체육회 제공

프로야구 퓨처스(2군)리그 구단 울산 웨일즈가 아시아쿼터 선수 이적 시 이적료를 별도로 인정해 달라고 한 요구가 한국야구위원회(KBO) 실행위원회(단장 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열린 KBO 실행위원회에서는 울산이 요청한 아시아쿼터 관련 규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올 시즌 처음 출범한 2군 전용 시민구단인 울산은 KBO와의 협약에 따라 한 해 최대 5명의 선수를 1군에 보낼 수 있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외국인 선수이다. 울산이 보유한 4명의 외국인 선수 중 호주 타자 알렉스 홀을 제외한 일본인 투수 3명(오카다 아키타케·고바야시 주이·나가 타이세이)은 아시아쿼터 선수 교체를 검토 중인 일부 구단들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청백전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는 울산 웨일즈 선수단. 울산 웨일즈 제공

자체 청백전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는 울산 웨일즈 선수단. 울산 웨일즈 제공

현행 규정상 아시아쿼터 선수의 연간 계약 총액은 최대 20만 달러(3억원)이다. 이 금액에는 연봉과 계약금뿐 아니라 이적료도 포함된다. 울산은 이적료가 20만 달러 한도에 포함될 경우 실제 구단이 확보할 수 있는 이적 수익이 줄어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쿼터 선수 이적 시에는 이적료를 총액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고, 해당 사안이 이번 실행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취재 결과, 울산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지급한 월급 수준의 이적료'를 받는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외국인 선수 1인당 계약 총액은 최대 10만 달러(1억5000만원)로 제한되며 이들의 월급은 2월부터 지급되는 구조다. 결국 '월급 수준의 이적료'만으로는 수익이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한 울산이 규정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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