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미계약 FA 국내 복귀 보상 규정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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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출범 30주년 기념 로고. 사진=KBL
한국농구연맹(KBL)이 미계약 자유계약선수(FA)의 국내 복귀 시 적용되는 보상 규정을 구체화했다.
KBL은 28일 오전 KBL센터에서 제32기 제1차 임시총회 및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면, FA 미계약 선수가 해외 리그에 진출한 뒤 KBL로 돌아와 타 구단과 계약할 경우, 계약한 구단은 미계약 당시 공시된 보수 순위에 따라 원소속 구단에 보상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FA를 영입하려면 원소속팀에 막대한 보상금이나 보상 선수를 내줘야 한다.
이번 조처는 해외 리그 진출을 통한 보상 규정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해외 진출 이력 없이 미계약 상태로 3년이 지난 선수는 타 구단 이적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KBL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신임 구단주를 홍의락 구단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또 안양 정관장 함창식 단장을 KBL 신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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