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배임의혹 불송치' 경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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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체육계 시민단체들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배임 의혹 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을 규탄했다.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쯤 되면 경찰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 회장에 대한 경찰 처분을 비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정치권은 사실상 체육계 카르텔에 면죄부를 갖다 바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한다"며 "선량한 시민이 보호받는 세상을 위해 검찰의 재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 회장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인 체육시민연대 측은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는데, 효력이 없는 규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유 회장 등이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 추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선발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유 회장 등에게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선수 선발 역시 유 회장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봤다.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 2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유 회장이 이를 차명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유 회장이 이를 전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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