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출장 정지! 승부조작 '초대형 철퇴' 맞았다!…테니스사 최고 수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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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준석 기자) 세르비아 테니스 선수 스테판 밀리체비치가 승부조작과 동료 선수 포섭 시도 등 부패 방지 규정 위반으로 24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벌금도 7만 달러(약 9400만원)를 부과 받았다.
미국 매체 '디애슬레틱'은 15일(한국시간)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가 밀리체비치에게 24년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29세인 밀리체비치는 이번 징계로 2050년 10월 8일까지 테니스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하는 처지가 됐다.
ITIA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밀리체비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승부조작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조사 결과 그는 총 6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5경기에는 직접 출전했다.
문제는 자신의 경기 결과를 조작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ITIA는 밀리체비치가 같은 기간 다른 선수들을 부패한 네트워크에 끌어들이거나 포섭하려 했으며, 그 결과 다른 선수들도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조직적인 승부조작에 연루된 데다 다른 선수들에게까지 부정행위에 참여하도록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단순히 개인의 경기 결과를 조작한 사건을 넘어 테니스계 내부에서 다른 선수들을 끌어들여 부정행위를 확산시키려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번 징계는 밀리체비치의 선수 생활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는 월드테니스와 여자프로테니스(WTA), 남자프로테니스(ATP), 그랜드슬램 대회 또는 각국 테니스협회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행사에 지도자로 참여할 수 없다. 해당 행사에 참석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그는 시카고의 드폴대학교에서 코치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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