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가 울산 1호 이적 막았다'…'유권 해석 오류' LG, 울산 투수 오카다 영입 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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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캡처=울산 웨일즈 홈페이지
[고척=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올 시즌 퓨처스 리그에 참가 중인 프로야구 최초의 시민구단 울산 웨일즈가 배출할 예정이었던 '사상 첫 KBO 1군 이적'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유권해석 오류로 인해 최종 무산됐다.
1군 무대 재입성을 목표로 일본인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33) 영입 절차를 모두 마쳤던 LG 트윈스는, 계약 발표 직전 KBO의 '번복 통보'를 받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KBO의 일관성 없는 행정 해석에서 비롯됐다. LG와 울산은 KBO 퓨처스리그 소속인 오카다의 이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계약이 '국내 구단 간 트레이드'에 해당하는지, 혹은 '신규 외국인 선수 영입'에 해당하는지 KBO 측에 정식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LG 관계자는 12일 "오카다 선수의 이적을 '외국인 선수 영입'으로 보느냐, 아니면 '트레이드'로 보느냐에 대해 KBO에 3번이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라며 "3번 모두 KBO로부터 '외국인 선수 신규 등록 시한인 8월 15일 이전에만 등록을 완료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확답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사진 캡처=울산 웨일즈 홈페이지
KBO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LG와 울산 양 구단은 이적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했고, 12일 모든 관련 서류를 KBO에 제출하고 정식 계약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발표 당일 오전 11시쯤, KBO로부터 황당한 연락이 찾아왔다. "내부 검토 결과 기존 유권해석에 오류가 있었다. 오카다의 이적은 '선수 양도(트레이드)'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영입이 불가능하다"라는 번복 통보였다.
KBO 규정상 국내 구단 간 선수 양도(트레이드) 마감 시한은 7월 31일까지다. 반면 포스트시즌 출전이 가능한 신규 외국인 선수 및 아시아쿼터 등록 마감 시한은 8월 15일이다.
울산이라는 소속 구단이 명확히 존재하는 퓨처스리그 선수를 1군 KBO 구단이 영입하는 특수 상황에서, KBO는 당초 8월 15일 외국인 선수 등록 시한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가 뒤늦게 7월 말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적용해야 한다며 태도를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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