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회장 보궐선거 시한 60일→6개월로 연장, 직무대행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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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체육단체장 궐위시 60일 이내 선거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1조(회장의 직무대행)에 6항에 '회원종목단체가 감사 수감 및 수사, 선거 관련 소송 및 선거 관련 규정의 제·개정 진행 등으로 회장선거의 실시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선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같은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기간의 합계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신설 조항을 넣었고, 대한체육회는 22일 밤 11시59분까지 이사회 서면 의결을 진행했다. 이미 이날 오후 재적 이사 과반의 동의를 받으며 규정 개정이 의결됐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6일 사퇴하면서 기존 규정에 따르면 회장 궐위 60일 이내인 9월 4일까지 후임 회장을 선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날 규정 개정 의결로 일단 기한이 60일 연장돼 2026년 11월 3일까지로 1차 기한이 늘었다. 추가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장기간 합계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향후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종목단체가 회장 궐위시 정관개정, 규정 개정을 위한 충분한 기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개정이다. 뿐만 아니라 회장 직무대행의 권한 강화에 대한 규정 개정도 의결했다.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는 조항의 긴급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 법령, 체육회의 정관, 이 규정 또는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정에 따라 처리기한이나 절차가 정하여진 사무 2. 사업결과 및 결산의 승인, 정례 대회의 개최, 국제대회 선수단의 파견 실행 등 단체 운영상 필수적인 사무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무 3.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회장 선출 절차에 관한 사무(제20조에 따른 선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이를 위한 총회. 이사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지체할 경우 단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긴급한 사무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무' 등으로 명시했다.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상황에서 축구협회가 향후 회장선거인단 확대를 위한 정관 개정 및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 및 규정상의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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