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서울전 인천 퇴장 정심, 인천 자책골 오프사이드 여부도 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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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오른쪽에서 두번째, 인천 유나이티드). 서형권 기자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FC서울 대 인천유나이티드 경기에서 일어난 판정 논란에 대해 '두 장면 모두 옳은 판정'이라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4호 판정브리핑을 9일 내놓았다. 대상은 지난 9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이 인천에 1-0으로 승리한 경기에서 나온 두 장면이다.
먼저 전반 3분 나온 인천 김건희의 퇴장에 대해서는 정심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공격수 클리말라가 역습 상황에서 질주했는데 김건희와 접촉이 눈에 띄진 않았으나 발이 살짝 걸린 듯한 동작으로 넘어졌다.
이에 축구협회는 "주심은 인천 4번 김건희 선수의 후방 도전 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상대의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로 판단하여 서울에 직접프리킥을 부여하고 인천 김건희 선수에게 퇴장을 명하였다"고 밝혔다. 근거가 되는 규칙은 경기규칙 제 12조로 "상대편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반칙 선수의 골문을 향하여 움직일 때, 프리킥이 주어질 수 있는 반칙을 함으로써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할 경우" 퇴장성 반칙으로 본다는 부분이다.
명백한 득점기회의 4대 고려사항은 ▲반칙과 골문 사이의 거리 ▲전체적인 플레이 방향 ▲볼의 컨트롤 유지 및 획득 가능성 ▲수비수들의 위치와 숫자 네 가지다. 이를 모두 검토해도 4대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분명 명백한 득점 기회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 선수의 후방에서 도전하는 경우 위험을 감수한 상태에서 도전하는 것이며 이때 신체 접촉이 발생된다면 이 접촉의 모든 책임은 도전하는 선수에게 있다"며 접촉의 강도를 따지는 것은 배후에서 도전한 수비 상황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반 16분 인천 이주용의 자책골 상황에서 서울 정승원의 위치가 오프사이드 아니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골을 인정한 게 정심이라고 설명했다. "주심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서울 7번 정승원 선수가 상대 수비수의 플레이에 관여하거나 방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인천 32번 이주용 선수의 자책골에 따른 득점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아울러 서울 8번 이승모 선수가 새롭게 볼을 플레이한 시점부터는 새로운 플레이단계가 전개되며 이 시점에 서울 정승원 선수는 이미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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