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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축체부 카르텔'이란 소리 듣지…문체부, 축구협회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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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사진=더게이트)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사진=더게이트)

[더게이트]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서 수년간 누락한 채 관리·감독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주무 부처가 법적 감독망을 비워둔 사이 전직 차관을 비롯한 문체부 고위 관료들은 축구협회 핵심 보직으로 줄줄이 자리를 옮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8월 26일 문체부가 축구협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감독 업무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지적이 나온 뒤에야 문체부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축구협회 정회원인 K리그 구단 상당수가 이미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 영리사기업체였다. 강원FC(대표 김병지), 울산 HD의 모기업 에이치디현대스포츠(대표 강명원), 포항스틸러스(대표 김상락), 제주SK(대표 조자룡), FC서울을 운영하는 GS스포츠(대표 여은주) 등이 대표적이다.원래 취업심사 대상인 축구협회, 매년 점검에도 못 걸러내

김재원 의원과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사진=국회방송)

김재원 의원과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사진=국회방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는 취업심사 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협회 역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회원 구단들이 대상 기업인 만큼 축구협회는 새롭게 지정될 필요 없이 애초부터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었던 셈이다.

인사혁신처는 매년 하반기 감독기관을 통해 취업심사 대상 기관 현황을 조사한다. 각 감독기관은 소관 협회와 단체의 대상 여부를 확인해 회신해야 한다. 문체부 역시 매년 조사 요청을 받았으나 회원 구단의 지정 여부와 축구협회의 법적 해당성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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