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dal
      라면콕콕
      LV. 2
    • medal
      골드배
      LV. 2
    • medal
      크라스
      LV. 2
    • 4
      방토
      LV. 2
    • 5
      김워크
      LV. 2
    • 6
      내가고미다
      LV. 2
    • 7
      나라야
      LV. 2
    • 8
      타코
      LV. 2
    • 9
      하와잉
      LV. 2
    • 10
      오드리
      LV. 2
    • medal
      라면콕콕
      15,000
    • medal
      크라스
      12,800
    • medal
      방토
      12,800
    • 4
      골드배
      12,800
    • 5
      김워크
      12,600
    • 6
      나라야
      12,400
    • 7
      내가고미다
      12,400
    • 8
      타코
      11,900
    • 9
      하와잉
      11,600
    • 10
      오드리
      11,000

‘전국체전 출전 무산’ 행정실수, 인천시체육회 담당자 중징계

작성자 정보

  • 뉴스매니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인천시체육회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체육회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체육회가 행정 실수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일부 종목 선수들의 출전을 무산시킨 직원들(8월27일자 16면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6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국체전 선수 등록 업무 담당자 A씨 등 3명의 징계를 확정했다.

선수 변경 등록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담당자 A씨는 강등 조치됐다. 또 담당자의 업무 과실을 확인하지 못한 팀장 B씨는 정직 3개월, 부서를 총괄한 부장 C씨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전국체전 선수 등록 과정에서 A씨 등은 여자 정구팀의 복식 경기에 출전할 선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선수 1명을 삭제한 뒤 새 선수를 등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종 등록 인원이 5명으로 줄면서 선수 6명 전원이 출전하지 못한다. 정구 종목은 최종 6명이 등록돼야 단체전과 개인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또 여자 고등부 골프에서도 인천시골프협회의 대표 선수 변경 요청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출전 대상이던 선수가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선수가 출전하게 됐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며 “징계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이 가능해 징계는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PARTNER

먹튀수사대 파트너

검증된 파트너와 함께하는 프리미엄 보증업체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