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야 누명 벗었다, 법원 “1시간 30분 부풀리려고 위조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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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나시티즌 김진야. 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진야(28·대전하나시티즌)가 마침내 누명을 벗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야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리스트인 김진야는 병역이행을 대체하는 공익복무 실적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대한축구협회에 공익복무 실적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짜와 장소에 두 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하였다며 실적을 중복 제출하고, 공익복무 확인대장에 추가 실적을 합성해 제출했다며 김진야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재판부는 ▲오랫동안 행정업무를 대행해 온 에이전트에게 공익복무 실적 제출 업무가 전적으로 위임되었던 점, ▲김진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타임 스탬프’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 시간과 장소가 인증되는 사진을 에이전트에게 전달한 것 외에는 실적 제출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는 점, ▲문제 된 실적 자료는 에이전트의 실수였거나 업무 편의를 위한 임의 편집에 불과하였던 점, ▲김진야는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실제 공익복무를 수행하였으나 에이전트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한 점, ▲전체 공익 복무 시간인 544시간 중 고작 1시간 30분을 부풀리기 위해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진야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익복무 실적과 관련하여 경고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이번 형사 판결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위한 고의 입증은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법원의 1심 판결에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진야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
김진야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박필웅 변호사는 “병역법의 경우 벌금형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선수등록이 금지되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해야만 했다. 김진야 선수는 병역 의무 이행을 회피할 아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고의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며 1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진야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랜 기간 걱정해 주신 팬들과 구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축구와 봉사활동에 더욱 전념하고, 그라운드 위에서 팬들께 실력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진야의 에이전트도 “회사 측 잘못으로 선수에게 큰 부담을 줘 선수뿐만 아니라 팬들께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에이전트 업무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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