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의혹' KBO 자회사 대표, '중징계 요구' 받고 사임.
작성자 정보
- 뉴스매니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9 조회
- 목록
본문
KBO 로고./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심혜진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BO 관계자는 13일 마이데일리와 통화에서 "KBO의 자회사 KBOP 대표이사 A씨는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맞다"고 전했다.
A씨는 2000년 KBO에 입사해 홍보팀장, 운영팀장, 육성팀장, 야구인재개발팀장 등을 두루 거친 뒤 2024년 1월부터 KBOP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번 사건은 KBO 내부 직원의 신고로 불거졌다. KBO에 재직 중인 C씨는 과거 A씨와 또 다른 KBO 직원 B씨로부터 불법 사찰과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C씨는 A씨와 B씨가 지난 2018년 본인 동의 없이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무단 확인해 자신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고, 이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A씨와 B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직 KBO에 결정문이 전달되지는 않고, 신고인과 피신고인게만 결과가 통지된 상태다.
KBO 관계자는 "일단 징계 결정문에 대한 부분은 개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 아직 KBO 사무국으로 온 게 없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나 징계 절차를 논의하지는 못했다. 결정문을 받은 후 논의를 거쳐 절차를 밟은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