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충북청주전 수원 두비츠카스, 공격자 반칙…PK는 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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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2 수원삼성 선수단.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협의체가 지난 1일 진행된 프로축구 K리그2 충북청주와 수원삼성전에서 발생한 주요 판정 상황을 4일 설명했다.
청주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20라운드 경기는 2-2 무승부로 끝났다.
다만 경기 내내 심판 판정에 물음표가 따랐고, 경기 종료 직전에 나온 수원 두비츠카스의 결승골은 취소가 되는 등 잡음이 발생했다.
이에 심판평가협의체가 해당 경기에서 불거진 주요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경기 후반 11분께 수원 헤이스는 볼을 다투는 과정에서 충북청주 김선민의 팔에 얼굴을 맞았다.
당시 주심은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고 VAR(비디오판독시스템) 심판은 볼을 향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판단해 온필드리뷰를 권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판평가협의체는 "경기규칙 제12조상 볼 플레이와 무관하게 상대 선수를 향해 팔을 사용하는 행위는 반칙이며, 그 행위가 무모한 경구 경고 대상에 해당한다"며 "본 장면은 페널티지역 내에서 발생했으므로 페널티킥과 경고가 부과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반 45분께 수원 브루노 실바의 발에 맞고 굴절된 공이 충북청주 반데이라의 팔에 접촉한 상황에 대해선 "볼이 명백하게 굴절돼 방향이 바뀐 전형적 사례로 핸드볼 반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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