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80억 횡령할 때 김포FC 단장은 '1600만원 비즈니스석' 타고 칸쿤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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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FC 권일 단장은 직원이 80억원을 횡령하는 동안 시민 혈세 1600만 원이 들어간 비즈니스석 항공기를 타고 멕시코로 날아갔다. 권 단장을 비롯한 11명의 지자체 프로축구단 대표들은 세계적 휴양지 칸쿤에 머물며 칸쿤의 바다 경치를 만끽하거나 마야 유적지를 다녀왔다. 이들의 휴양엔 시민 세금이 3억원 넘게 쓰였다
[더게이트]
직원이 80억원을 횡령하는 사이 단장은 1600만원짜리 비즈니스 항공권을 타고 카리브해 휴양지 칸쿤에 있었다.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진 곳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프로축구단 김포FC다.
더게이트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이 확보한 한국프로축구연맹 자료에 따르면, 김포FC 권일 단장은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7박 9일간 연맹이 주최한 '2026 K리그 아카데미 - CEO과정(1차)'에 참가했다.
권일 단장 편의를 위해 김포FC가 부담한 비용은 정확히 1592만 4000원이었다. 여기에 연맹이 1366만 4653원을 보태 1인당 3000만원 가까운 출장이 됐다. 더게이트 취재 결과 김포FC 구단 직원들이 규정을 들어 비즈니스석 탑승을 만류했지만, 권일 단장은 끝까지 비즈니스석을 요구해 관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FC 여비규정은 이코노미석, 그러나 단장은 비즈니스석 관철-
김포FC 구단 여비 규정
지자체 프로축구단 단장의 비즈니스석 탑승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의 문제다. 더게이트가 입수한 재단법인 김포FC 여비규정 제9조는 "국외여행시의 여비는 국가공무원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고 못 박고 있다.
공무원 여비규정상 국외 항공 비즈니스석은 차관급 이상 등 극소수 고위직에게만 허용된다.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의 단장이 그 예외에 해당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재단법인 김포FC 여비규정 제13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엔 부당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고까지 정해뒀다. 환수의 근거를, 김포FC 스스로 마련해둔 셈이다.
김포FC 여비규정 제42조는 출장에서 돌아온 임직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복명'하라고 명한다. 권일 단장이 3000만원짜리 출장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적어냈다면, 이제 그 복명서를 시민 앞에 꺼내놓을 차례다. 규정은 이미 답을 다 적어놨다. 좌석의 등급도, 부정 수령의 대가도. 남은 것은 집행이고, 그것은 김포시와 수사기관의 몫이다.
김포FC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이다. 연간 예산 약 120억원 가운데 김포시 출연금이 약 8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체 관중 수입은 연 4억원 수준으로, 1년 치 관중 수입이 권일 단장의 에이전트 시절 고객이었던 김포FC 고정운 감독의 연봉(3억원)을 간신히 웃도는 정도다. 그런 김포FC에서 최근 80억원이 넘는 횡령 사건이 터진 것이다.
-단장이 칸쿤에 있던 그 시간, 구단 금고는 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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