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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횡령 혐의' 축구인, 솜방망이 처벌 논란...겨우 1년 자격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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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다./서울시체육회 제공

서울시체육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다./서울시체육회 제공

[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서울시체육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다.

‘스포츠서울’은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은 축구 지도자 출신 A씨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해당 인물은 학부모 후원회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지난 2022년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횡령 금액은 1억원을 넘겼고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징계가 내려져야 하지만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A씨에게 1년 징계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횡령 금액을 반환하는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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