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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배정호 기자]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지난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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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배정호 기자]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지난 16일 마침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회장선출기구(선거인단) 구성 방식의 전환이다. 현행 정관 제24조는 선거운영위원회의 추첨을 통해 선거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추첨 절차를 폐지하고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단체의 임원·대의원과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을 선거인으로 규정했다.

기존의 제한적인 간선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현장 체육인의 의사가 선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다. 대한체육회는 이를 통해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 차례 보류됐다. 선거인 구성 기준과 단계적 전환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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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혼선 우려 ▲특정 종목 및 직군으로의 선거인 쏠림과 생활체육·전문체육 간 불균형 ▲직선제 확대 시 현직이나 인지도가 높은 인사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선거제 개편 시점의 적절성 ▲모바일 투표에 따른 보안 및 비밀투표 문제

이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약 3개월 동안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한 보완안을 마련하며 대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먼저 선거인단 확대라는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대의원 의견을 반영해 선거인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 특정인에게 유불리를 주기 위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체육계 대표성을 확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투표 방식 역시 공직선거법이 아닌 위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세부 선거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단체 선거는 종목 특성과 등록 인원,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약 3개월간의 의견 수렴과 보완 작업 끝에 개정안은 이번 총회에 상정됐고,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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