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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현대가 더비' 선수-심판 충돌 장면에 "오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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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7라운드 울산과 전북의 경기. 전북의 선제골이 나오자 울산 선수들이 심판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1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7라운드 울산과 전북의 경기. 전북의 선제골이 나오자 울산 선수들이 심판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는 11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7라운드 울산과 전북전에서 나온 주심과 선수의 충돌 장면에 대한 심판평가협의체의 검토 결과를 14일 전했다.

당시 0-0으로 맞선 전반 29분경 울산의 공격 상황에서 보야니치(울산)가 전북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공을 받으려다가 주심과 동선이 겹치며 충돌해 넘어졌다. 경기는 그대로 진행됐고, 역습에 나선 전북의 선제골로 이어졌다.

전북이 3-1로 앞선 후반 추가시간에는 울산 장시영이 주심과 부딪쳐 넘어졌다. 이때는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킨 뒤 드롭볼로 재개하며 판정 논란과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축구협회는 보야니치와 주심의 충돌 상황에 대해 “해당 판정 자체는 국제축구연맹(FIFA)·국제축구평의회(IFAB) 경기 규칙상 오심이 아니다”라며 “공이 경기 관계자(주심)에 접촉한 상황이 아닌 선수와 주심 간의 접촉 상황으로, 경기 규칙상 별도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울산HD.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울산HD.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심판평가협의체도 “선수와 심판 간의 신체 접촉 상황에 대해서는 경기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며 “드롭볼 재개와 운영을 정한 경기규칙은 제8조(경기 시작과 재개), 제9조(볼의 인&아웃오브 플레이)항들로, 이번과 같은 선수-주심 간 신체 접촉 상황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체 접촉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할지 여부는 경기 규칙상 의무가 아니라 주심의 경기 운영 영역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장시영과 주심의 충돌 상황에는 “해당 심판이 넘어지면서 볼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경기를 중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심판평가협의체는 “다만 향후 유사한 선수와 심판의 접촉 상황에서 재개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보다 면밀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축구협회도 “앞으로도 경기규칙의 정확한 적용과 일관된 경기 운영을 통해 K리그의 판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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