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의혹' 벗은 유승민 회장, 무혐의 불송치…"더 낮은 자세로 듣고 책임 있게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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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대한탁구협회 회장 재임 시절 고발된 사건들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대한탁구협회 회장 시절 배임 의혹에 휘말려 수사를 받아왔던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중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가 유 회장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함께 고발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당시 탁구협회 부회장),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체육시민연대 등은 유 회장이 탁구협회 회장 재임 당시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수당 제도를 운영했고, 이는 효력이 없는 규정이라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들은 탁구협회가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 A씨에게 지급한 2억 원의 수당이 차명 수령이며 실제로는 유 회장이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유 회장과 김 선수촌장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업무 방해 혐의, 미국 리그 견학, 대한항공 후원 항공권 사적 이용, 디비전리그 경기장 선정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거나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다.
혐의를 벗은 유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년 반은 결코 쉽지 않았다.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탁구인, 체육인, 후원자 여려분께도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누구를 탓하고 싶지 않다"라며 쉽지 않은 시간이었음을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은 큰 배움의 시간이었다. 체육 행정의 무게와 책임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더 많이 움직이겠다는 유 회장은 "앞으로도 모든 일을 더 꼼꼼히 살피고, 더 낮은 자세로 듣고,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라며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오직 선수, 지도자, 현장의 체육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오는 9월 예정된 나고야-아이치 아시안게임 등 산적한 체육계 현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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