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의 KBL 진출 문 활짝 열렸다…FA 보상 200%→100%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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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은 4일 서울 KBL센터에서 제31기 제4차 임시총회와 제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임시총회에서는 LG, KT, KCC의 구단주가 각각 류재철, 박윤영, 정몽열 구단주로 변경됐으며, SK 권영상 단장의 KBL 이사 선임 안건이 승인됐다. 이와 함께 제32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는 해외 리그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드래프트 제도 도입이 의결됐다. 해외 프로리그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참가 구단 모두에게 동일한 지명 확률이 부여된다.
이현중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한 해외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다. 사진=대한민국농구협회 제공
또한 선발 구단과의 보수 문제는 자율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으며, 세부 운영 방안은 추후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KBL에 해외파의 드래프트 참가 규정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이미 프로 커리어를 어느 정도 보낸 해외파가 예비 신인 선수들과 같은 자격으로 드래프트에 나서야 했다(첫 시즌부터 약정 기간 없이 보수 적용이라는 ‘특별’ 규정은 존재).
대표적으로 B.리그(1부)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뛰는 이현중, 양재민이 순수 신인 자격으로 KBL에 돌아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미래를 봤을 때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여준석도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KBL이 아닌 해외 진출을 선택한 선수들의 경우, 국가대표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에서 농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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