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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징역형 선고" 2002 월드컵 세네갈 영웅, 나쁜 아빠였네...'딸 양육비'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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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고성환 기자] 은퇴하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왕년의 축구 스타' 엘 하지 디우프(45)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지 못했다.

영국 '더 선'은 14일(한국시간) "프리미어리그 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 리버풀 공격수 디우프가 약 14000파운드(약 2800만 원)의 양육비를 미지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은퇴한 세네갈 출신 공격수 디우프는 지난해 전 부인 발레리 비숍에게 소송을 당했고, 미지급된 양육비 문제로 법정에 섰다. 결국 그는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전 부인에게 서아프리카 CFA프랑으로 1000만 프랑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라고 전했다.

디우프와 발레리는 지난 2023년 이혼했다. 당시 딸 케일라의 양육권은 발레리에게 넘어갔고, 디우프에겐 매달 670파운드(약 134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딸의 학비와 의료비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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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발레리의 주장에 따르면 디우프는 2024년 3월 이후 단 한 차례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디우프는 징역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더 선은 "세네갈 법은 가족법 위반에 대해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제351조는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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