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지 대표 의혹 사건, 위반사항 확인되지 않아"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자 정보
- 뉴스매니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9 조회
- 목록
본문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피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아들이 선수 입단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수수료 지급과 관련 별도의 위반사항이나 절차상 하자로 인정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김병지 프로축구 강원FC 대표의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스포츠윤리센터가 장기간 조사 후 '기각'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이 아들이 일하던 에이전시의 선수 5명과 계약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결백을 주장하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자신을 조사해달라며 '셀프 신고' 했다. 셀프 신고는 전례가 없는 상황, 미디어 보도에 따른 비리 혐의인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센터는 올해 1월 6일 김 대표의 신분을 신고인에서 피신고인으로 바꿔 조사에 착수했다.
4개월간 조사가 진행됐고 조사 결과도 나왔지만 센터 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국민 누구든지 스포츠 비리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타인에 대한 신고를 전제한 것으로 '셀프 신고'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 대표의 '근거 없음' 결과는 가려졌고, '조사를 안받아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 불거졌다.
그러나 10일 임오경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사건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조사단계에서 '근거 없음' 결론과 함께 조사관은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사관은 김 대표와 선수들을 조사하고 '선수 계약서, 선수 영입 관련 구단 내부 결재문서, 출전 내역 및 평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 선발은 일정한 평가 및 내부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부당한 개입이나 특혜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썼다. 수수료 의혹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수수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5명의 선수 중 3명에 대한 에이전트 수수료가 각각 연봉, 계약금의 5% 수준인 135만원, 150만원, 250만원이었고 2명은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다. '선수 5명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FIFA 규정이 정한 상한선 안에 있었고 지급 내역도 규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수수로 지급 과정 전반에 있어서도 별도의 위반사항이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조사관은 '피신고인의 아들은 FIFA 에이전트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행정 업무를 수행한 점, 참고인 관련 계약이 자격을 보유한 에이전트 명의로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수수료 지급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