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확인되면 업무상배임"…법조계 '스포츠통', 강원FC '사유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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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현 변호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사진=더게이트)
[더게이트=여의도 국회]
"강원FC는 특정 개인의 사기업이 아닙니다.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구단이에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법한 예산 집행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이 확인된다면 별도 고발하겠습니다."
K리그 시·도민구단 대표들의 '멕시코 칸쿤 외유성 출장' 문제를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강원FC의 히로시마 원정 응원단 예산 집행을 넘어 구단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9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FC의 2025년 일본 히로시마 원정 응원단에 투입된 도비 보조금의 위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강원FC 경영진의 지방보조금 집행 과정 등이 핵심 쟁점으로 지목됐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11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원정경기다. 강원FC는 당시 도민 팬 99명에게 1인당 약 50만원의 원정 경비를 지원했다. 강원도는 올해 4월 정산 과정에서 강원FC가 관련 사업비를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했다고 판단해 이자를 포함한 1억1522만원의 반납을 통보했다.
더게이트는 기자회견문 작성에 참여한 오동현 변호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에게 이번 사안의 법적 쟁점과 김 전 지사,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의 책임 가능성, 추가 고발 계획 등을 물었다. 오 변호사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고문변호사를 지내는 등 법조계에선 유명한 '스포츠통(通)'이다. "선 집행 후 승인이라면 사후승인 효력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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