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스데이’ 성희롱 주심 징계 불가피, 규정 살펴보니…최소 3개월~1년 출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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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레드카드를 들고 있는 주심. 캡쳐 | 한국여자축구연맹 유튜브
[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재고의 여지 없는, 명백한 ‘성희롱’ 발언. 징계는 불가피하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오는 3일 심판평가협의체를 통해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배선영 주심 사태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배 주심은 지난달 28일 WK리그 경기 중 수원FC 위민의 지소연이 판정에 항의하자 월경의 은어인 ‘걸스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선수가 예민하다는 식으로 조롱했다. 축구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지소연을 비롯해 수원FC,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 이후 KFA도 배 주심이 걸스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걸 인정했다. 특정 선수를 지칭한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생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아니라고 밝혔으나 경기 중 흔히 일어나는 선수의 항의를 성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걸 부인할 수 없다. 배 주심이 여성이라고 해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법적으로 성희롱은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선수협회는 해당 심판 즉각 퇴출 및 최고 수준 징계, 축구협회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투명한 심판 배정 기구 출범 등을 요구했다.
다만 선수협회 요구대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매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KFA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심판이 성희롱 행위를 했는데 정도가 약하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 그 외의 경우 1년 이상 3년 자격정지의 중징계가 매겨진다.
강간이나 변태적 행위,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중대한 성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이 가능하다.
냉정하고 엄격한 징계 과정이 필요하다. KFA는 지금까지 심판 이슈에 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태도로 일관해 공분을 샀다. 국민의 관심을 받는 이슈인 만큼 부적절한 행위에 걸맞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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