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셀프 신고' 김병지 7개월 조사 끝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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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07.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 김병지 대표이사를 조사한 결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31일 뉴시스를 통해 반년 넘게 진행했던 김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징계를 비롯한 별도 조치 없이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각하 배경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김 대표이사처럼 자신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신고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약 7개월 동안 조사가 장기화됐던 이유에 대해선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며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올릴 수 있다. 참고인 조사 등을 하기도 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김 대표이사는 아들이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는 특정 에이전시에 입단 등을 조건으로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김 대표이사는 결백을 주장하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스스로 이른바 '셀프 신고'를 접수했다.
다만 스포츠윤리센터는 반년이 넘는 조사 결과 김 대표이사에게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 대표이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결정문 일부를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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