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UTD 대표 ‘셀프 급여 인상’에 특별감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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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유나이티드 브리핑룸에서 ‘인천유나이티드 제115차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박귀빈기자
조건도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보수를 ‘셀프 인상’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단이 특별감사에 나선다.
인천유나이티드는 13일 오전 ‘인천유나이티드 제115차 이사회’를 열고 조 대표의 보수 승인 문제 등을 논의했다.
조 대표 취임 이전인 2024년 전달수 전 대표는 연봉 8천400만 원과 상여금 1천200만 원 등 모두 9천600만 원을 받았다.
반면 구단은 조 대표가 취임한 2025년에는 그에게 연봉 1억 1천500만 원과 상여금 1천500만 원 등 모두 1억 3천만 원을 지급했다. 전임 대표보다 3천400만 원이 늘어난 셈이다.
올해 1분기인 1~3월에도 조 대표에게 연봉 3천만 원과 상여금 500만 원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보수 인상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단 정관 제13조는 경영진의 급여와 퇴직금 및 상여금, 업무상 필요한 제경비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단 측은 이날 이사회에서 그동안 전례에 따라 임원 보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조 대표의 보수를 연봉 1억 2천만 원과 상여금 1천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이사들은 이미 이사회 승인 없이 인상된 보수를 지급한 상황에서 이를 뒤늦게 승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사회는 조 대표의 보수 인상 승인을 보류하고 특별감사를 통해 조 대표의 보수가 인상된 경위와 결정 과정, 실제 지급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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