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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차기 한 번 안 해본 내 사위, 1단 줘라"...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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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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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경력이 없는 사위에게 허위로 단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 전 회장의 동서 오모 전 부협회장에게도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회장과 오 전 부협회장, 현직 경찰대 체육학과 교수인 선모 전 부협회장 등은 2011년 3월 협회 채용을 목적으로 태권도 경험이 전무한 사위 이모 씨에게 1단을 부여하는 등 허위 승단 심사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 전 부협회장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임 전 회장과 오 전 부협회장에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특별 승단 심사는 임 전 회장의 지시로 형식적으로 연출됐으며, 오 전 부협회장 역시 부정 심사를 인지하고 묵시적으로 공모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한편 2013년 5월 전국체전 서울시 선발전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협회 관계자들은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이 사건은 당시 편파 판정으로 패배한 선수의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가 촉발된 바 있다.

이 밖에도 2013년 추계태권도대회 단체전 편파 판정, 2009년 고교 코치 임용 청탁 수재 등 협회 비리에 연루된 피고인들 역시 2심에서 대부분 벌금 300만 원~징역 8개월의 1심 형량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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