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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폭염 경기 지연 및 취소 기준 세분화 "최고기온 39도·체감온도 3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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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기가 열렸던 사직 야구장의 지열 측정 결과 모습. /사진=롯데 자이언츠

지난 2일 경기가 열렸던 사직 야구장의 지열 측정 결과 모습. /사진=롯데 자이언츠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부터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특보 단계에 따른 경기 운영 기준을 세분화했다. 이번 조치는 실내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을 제외한 전국 야구장에 적용된다.

KBO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 발효 기준에 맞춰 경기 지연 개최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상청 기준에 따르면 일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 일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일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되면 '폭염중대경보'가 각각 발효된다.

 

이에 따라 경기장이 위치한 지역에 폭염경보 이상이 발효될 경우, 홈 구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1시간까지 경기를 지연 개최할 수 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KBO는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기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관람객 입장 이후나 경기 개시 후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소 여부를 판단하며, 경기장이 속한 지역이 아닌 인접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경기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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