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선임절차 위반, 부당한 축구인 사면 빠른 조치를”
작성자 정보
- 뉴스매니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2 조회
- 목록
본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이달 7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공식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대한축구협회에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문체부가 승소했으며 1심 판결을 계기로 2024년 11월 5일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요구한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요구’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축구협회가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가 인용돼 조치 요구 이행이 미뤄져왔으나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30일 후인 2026년 5월 26일에 소멸된다는 설명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효력 소멸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8조에 따라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는 1개월 내에, 제도 개선 및 시정 조치는 2개월 내에 이행해야 한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