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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축협 회장 선거, 측근 동원 불법운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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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축구협회 규정상 선거인단 명부는 등록된 선거사무원 등에게만 제공된다. 최 의원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인사들이 비공개 선거인단을 접촉해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면 선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KBS는 2025년 축협 회장 선거 당시 문진희 위원장과 전기록 평가관이 투표인단에 포함된 심판을 만나 정몽규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전기록 평가관은 해당 심판에게 “정몽규 회장을 밀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협회를 운영해야 돈이 돌아간다”는 이유를 들며 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번째 만남에서는 문진희 위원장까지 합류해 경기 배정 확대와 승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실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몽규 후보 측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인원은 안모씨와 김모씨 등이며, 문진희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와 전기록 평가관은 선거사무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0조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장 1명과 선거사무원 3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1조는 후보자가 교부받은 선거인명부와 선거운동용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선거사무원이 아닌 문 위원장과 전 평가관이 어떻게 비공개 선거인단 명부를 바탕으로 심판들과 접촉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판평가관은 심판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경기 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로, 심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심판들은 경기 배정 횟수가 승급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여서 평가관의 발언이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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