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배재고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20일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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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동구 배재고등학교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대한체육회가 배재고 야구부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관한 재심의를 오는 20일에 열리는 차기 스포츠공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한체육회는 14일 공정위 소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뒤 “공정위는 산하 단체 징계에 관한 최종심 역할을 하며 심의 당일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심의 결과는 공정위 의결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의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봉황대기는 다음 달 6일 개막해 배재고가 올해 출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전국 대회다. 재심의 결과와 봉황대기 출전 여부가 3학년 학생 선수들의 대학 입시와 프로야구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와 경기에서 상대 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쳐 5·18광주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청룡기 대회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다.
일각에서 배제고 동정 여론이 인 데다 광주일고도 선처를 요청하자 배재고는 지난 8일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관한 재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가 징계를 출전 정지 1개월 이하로 감경하면 배재고 야구부는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있다. 배제고는 공정위 재심의와 별개로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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