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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사격연맹 징계 고의 지연"…연맹은 "절차상 한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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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매니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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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대한사격연맹이 지난해 불거진 실탄 관리 부실 사태와 관련한 책임자 징계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사격연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의원실은 오늘 "특정감사에서 연맹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를 논의할 연맹 내부 인사위원회가 4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용 실탄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조사 결과 선수용 실탄 3만 발을 불법 유출한 한 지역체육회 사격 감독이 구속됐습니다.

당초 지난달 31일 대한사격연맹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를 불과 나흘 앞둔 27일 실무부회장을 맡고 있던 위원장을 일반부회장으로 보직 변경해 위원장직을 갑작스럽게 공석으로 만들며 회의를 무산시켰다는 게 진 의원 측 주장입니다.

또한 진 의원실은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안일한 대처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한체육회 감사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감사 대상 단체가 불성실하게 대응하거나 징계를 고의로 지연할 경우 행정적 제재를 내려야 함에도, 체육회가 연맹의 행태에 사실상 눈을 감아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진 의원은 "실탄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대한사격연맹이 인사위원회 개최를 나흘 앞두고 인사위원장을 공석으로 만든 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징계 요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며, 대한체육회도 규정 미비를 이유로 징계 미이행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의혹의 배후에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있다는 제보가 있은 만큼, 문체위 위원으로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사격연맹은 의도적인 징계 지연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격연맹 관계자는 실무부회장 교체에 대해 "해당 사안과 무관한 연맹 내부 업무 관계로 실무부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당연직이던 위원장 자격이 규정에 따라 해촉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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