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문제 있다" 법원, 대한축구협회 아닌 문체부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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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하준 기자] 다시 한번 선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한축구협회가 흔들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 측에 정몽규 회장의 자격을 정지하라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부당함을 제기하며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문체부 측의 중징계 요구는 정당하다"라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몽규 회장은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당시에는 권한 없이 개입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이사회의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축구연맹(FIFA)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한번 흔들리는 대한축구협회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3월에 있었던 두 번의 A매치 경기에서 모두 패하며 아쉬운 경기력을 선보였다. 축구 팬들은 홍명보호의 경기력에 비판을 쏟아냈고, 월드컵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 ⓒ대한축구협회
이러한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2024년 7월 새 사령탑 선임 절차를 밟던 대한축구협회는 돌연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감독 선임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홍명보 감독에게 '불공정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덕분에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는 이례적인 상황도 발생했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계속됐고, 정몽규 회장을 징계하라는 문체부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게 징계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 문체부의 요구를 따라야 할 법적 근거도 없으며, 대한축구협회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축구협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내부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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