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으로 줄였다' KBL, FA 보상규정 대폭 개선 배경은?…구단-선수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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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FA 시장에서 안양 정관장과 재계약한 변준형. 사진제공=KBL
[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남자프로농구 자유계약선수(FA) 보상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한국농구연맹(KBL)은 4일 제31기 제4차 임시총회 및 제5차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FA 시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과도한 보상 규정 개선을 의결,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 의결에 따르면 FA 대상자의 보수 순위가 30위 이내, 이른바 '고연봉자'를 영입할 경우 '보상선수 1명+해당 선수 보수의 25%' 또는 '보수의 100%'를 보상한다. 현행 '보상선수 1명+해당 선수 보수의 50%' 또는 '보수의 200%'에서 절반으로 크게 낮춘 것이다.
상위 그룹의 보상이 완화됨에 따라 보수 차순위 그룹의 보상도 연쇄적으로 낮아진다. 보수 순위 31~40위 선수의 경우 보상금을 기존 보수의 100%에서 50%로 낮췄으며, 41~50위 선수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의 50% 보상 규정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2026년 FA 시장에서 수원 KT로 이적한 전성현. 사진제공=KBL
여기에 만35세 이상 선수에게 적용했던 '무보상 영입'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35세 이상 FA 대상자도 보수 순위 1~40위에 포함된다면 개선 규정에 따른 보상이 적용된다.
KBL이 26년간 유지하던 FA 보상 제도에 대대적 개선을 단행한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당초 취지보다 부작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FA 보상이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은 특정 구단으로의 '전력 편중화' 현상을 예방하고, 선수를 키워 온 기존 보유 구단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FA를 통한 '몸값 뻥튀기'가 심화되면서 FA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으며 구단과 선수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대다수 구단으로서는 보상액이 과도한 바람에 FA 영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가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빅클럽'이 등장하지만 FA '대어'를 영입하기 위해 10억~20억원의 보상금을 지출한 뒤 후유증을 무시할 수 없었다. 선수 인건비가 초과 지출된 만큼 다른 선수들의 연봉은 감소되는, 연쇄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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