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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복지법 개정안 23일 본회의 통과…공제사업 제도화로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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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지난 1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덤벨을 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지난 1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덤벨을 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선수와 지도자, 은퇴 체육인까지 아우르는 복지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체육인의 소득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제사업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체육계 전반에 걸친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공제사업을 제도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복지 증진뿐 아니라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수와 지도자 등이 부당한 계약이나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공제사업 운영 방식도 구체화됐다.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료, 책임준비금 등을 포함한 운영 규정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을 위해 필요한 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하고 회계 처리해야 하며,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적립금은 손실 보전이나 공제사업 운영 등 제한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체육인의 소득 구조와 경력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체육계는 기존의 단순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체육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은퇴 이후 소득 감소, 부상, 경력 단절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불안 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오경 의원은 “체육인들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위기 상황에서 보호 장치가 부족했다”며 “공제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으로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수준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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