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영장류는 인종차별 상징"… 충북청주 반데이라 제재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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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일레븐> 김태석 기자
충북청주 풀백 반데이라가 수원삼성전 이후 올린 소셜 미디어 게시물로 인해 제재금 2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프로연맹)은 1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20라운드 충북청주-수원 삼성전(2-2) 직후 반데이라가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인종 차별로 볼 수 있는 표현을 게시한 것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프로연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벌위원회는 "인종차별 행위와 관련하여 바나나와 영장류 표현은 축구계에서 보편적으로 특정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인간화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수의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수의 소명과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벌성은 높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점, 해당 경기 및 SNS 게시글과 관련된 대상이 없었던 점, 지인이 작성한 글을 단순히 공유한 행위 형태 및 상벌위원회 출석 진술 등을 참작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다소 수위가 낮아 보이는 징계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대신 차후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때 더욱 엄중한 책임감과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반데이라는 향후 출장 정지 등 전력에 차질을 빚는 징계를 피하고 다음 승부에 임할 수 있게 됐다. 반데이라가 속한 충북청주는 내일(15일) 저녁 7시 30분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예정된 K리그2 22라운드에서 전남 드래곤즈를 상대로 일정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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