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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정관 따른 선거 안내는 통상 절차…혁신위 개편안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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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8일 서울 종로구 축구협회. 2025.01.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8일 서울 종로구 축구협회. 2025.01.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임과 관련해 현재의 정관에 명시된 선거 규정에 따라 협회 임직원의 후보 등록 의사 표명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15일 "혁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논의 사항들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편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실무 차원에선 현재 정관이 명시하고 있는 선거 타임라인에 따라 협회 임직원의 후보 등록의사 표명을 진행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안내를 14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축구협회 정관 제23조의2 제1항과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르면 비상임 임원이나 상임 임원, 직원이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전임 회장이 사임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회 임직원의 후보 등록의사를 밝히거나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 전 회장 기준으로는 6일 사임했기에 오는 16일까지다.

이에 축구협회는 정관에 따라 14일 문자메시지로 안내 공지를 보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만들어진 K-축구혁신위원회가 직선제 도입 등을 논의하는 중에 축구협회 측이 이런 안내를 공지한 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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