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안혜진, 27일 상벌위 개최…“최대 제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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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안혜진. 사진 제공=KOVO음주운전을 한 배구선수 안혜진(28·GS칼텍스)에 대한 징계가 27일 결정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서울 마포구의 KOVO 사무실에서 안혜진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연다. 안혜진은 이날 상벌위에 직접 출석,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혜진은 이달 1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다음날 안혜진과 그의 전 소속팀 GS칼텍스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안혜진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 경고에서 최대 제명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제재금은 500만 원 이상 부과해야 한다. KOVO는 사고 경위와 안혜진의 입장 등을 검토한 뒤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혜진은 이번 음주운전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2025-26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FA) 신분 자격을 얻었지만 현재까지 어느 팀과도 계약을 맺지 못해 미아가 됐다. 이번 시즌 25경기 59세트에 출전해 팀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에까지 기여해 일부 구단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음주운전 사건 이후 협상이 중단돼 다음 시즌에서는 V리그에서 뛸 수 없게 됐다. 아울러 2022년 이후 약 4년 만에 대표팀에 발탁됐지만 태극마크도 박탈 당했다. 대한배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3년, 500만 원 이하면 2년 간 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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